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8-19)
금융감독원 · 2013-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40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2명,주의 :8명,주의상당 :4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흥국생명보험㈜은 신계약 청약일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해지되거나,당일 해지 및 청약한 경우 등 2개 유형의 경우에 신·구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011.1.24.~2012.8.31.기간 중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21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등을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09.3.14.~2012.9.14.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총 16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여 보험금 총 47백만원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있음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금지 등 위반 (가)특별계정운용팀은 2011.4.1.~2011.6.28.기간 중에 퇴직연금(금리연동형)특별계정 에서 보유한
◇ 등 4개 종목,총 85억원의 채권을 연금저축 특별계정에 편 입하였으며, (나)변액운용팀은 2009.4.8.~2012.2.9.기간 중에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특별계정간에
□ 등 40개 종목,총 64억원의 채권을 상호매매 한 사실이 있음 (다)퇴직보험 특별계정에서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00옵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2010.3월~2010.11월 기간 중에 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5.2%~ 7.8%에 해당하여 투자한도를 최소 2.2%p(2010.3월)에서 최대 4.8%p(2010.11월) 까지 초과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흥국생명보험㈜은 2008.5.23.신탁업 겸영 인가를 취득 -신탁팀은 2010.8.26.~2012.7.10.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구입한 기존 신탁 계약자들의 중도해지 요청을 처리하면서 관련 신탁재산인 사모채권을 신규 계 약자들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총 1,585백만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가)방카슈랑스사업본부는 소속 직원에 대해 마케팅활동 운영비를 책정하고,인센티 브제도 도입은 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어 시책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소속 직 원
●
등 10명에게 2009.1월~2010.1월 기간 중 1.2억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AM사업본부는 2009.3.14.~2012.8.31.기간 중에 대리점수수료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한 총 44개 법인대리점에 대해 시책비 명목으로 총 24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9.11.1.~2012.7.30.기간 중 예산담당 부서장의 합의절차 없이 본부 운영비를 ㈜◯◯◯의 콜센터 도급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11백만원의 시책비를 ㈜◯◯◯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마케팅실은 2010.6.25.~2010.10.25.기간 중 내부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의 대면계약 판매채널인 ▲▲▲에 우대지급수수 료 50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1월~2010.11월 기간 중
■
법인보험대리점이 우대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우대지급수수료율을 가산 적용하여 총 1.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약업무 취급 불철저 (가)2009.5.1.~2012.7.31.기간 중 계열회사인 ㈜◯◯◯ 및 ■■■㈜과 총 129건,90억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및 인쇄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를 생략하고,예정가격을 사전 제공하는 등 경쟁입찰에 반드시 필요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나)2009.11.5.~2010.12.1.기간 중 계열회사인 ㈜◇◇◇에 파견한 흥국생명 직원 4명은 흥국생명이 ㈜◇◇◇에 위탁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음에도,㈜◇◇◇의 수탁업무에 동 파견직원이 기여한 인건비 48백만원을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홈페이지 접근통제 불철저 -흥국생명보험㈜은 검사착수일(2012.8.20.)현재 ■■■의 관리자용 화면에 접속하는 사용자계정을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 없이 운영하였으며,흥국생명 홈페이 지에 연결된 ▲▲▲ 홈페이지 '흥국 □□□'는 사용자계정을 비밀번호 없이 아 이디(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적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은 신계약 청약일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해지되거나,당일 해지 및 청약한 경우 등 2개 유형의 경우에 신·구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011.1.24.~2012.8.31.기간 중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21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등을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09.3.14.~2012.9.14.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총 16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여 보험금 총 47백만원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제22조
위반사항 3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금지 등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0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3% 이내로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특별계정운용팀은 2011.4.1.~2011.6.28.기간 중에 퇴직연금(금리연동형)특별계정 에서 보유한
◇
등 4개 종목,총 85억원의 채권을 연금저축 특별계정에 편 입하였으며, (나)변액운용팀은 2009.4.8.~2012.2.9.기간 중에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특별계정간에
□
등 40개 종목,총 64억원의 채권을 상호매매 한 사실이 있음 (다)퇴직보험 특별계정에서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00옵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2010.3월~2010.11월 기간 중에 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5.2%~ 7.8%에 해당하여 투자한도를 최소 2.2%p(2010.3월)에서 최대 4.8%p(2010.11월) 까지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위반사항 4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은 2008.5.23.신탁업 겸영 인가를 취득 -신탁팀은 2010.8.26.~2012.7.10.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구입한 기존 신탁 계약자들의 중도해지 요청을 처리하면서 관련 신탁재산인 사모채권을 신규 계 약자들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총 1,585백만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위반사항 5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가)방카슈랑스사업본부는 소속 직원에 대해 마케팅활동 운영비를 책정하고,인센티 브제도 도입은 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어 시책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소속 직 원
● 등 10명에게 2009.1월~2010.1월 기간 중 1.2억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AM사업본부는 2009.3.14.~2012.8.31.기간 중에 대리점수수료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한 총 44개 법인대리점에 대해 시책비 명목으로 총 24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9.11.1.~2012.7.30.기간 중 예산담당 부서장의 합의절차 없이 본부 운영비를 ㈜◯◯◯의 콜센터 도급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11백만원의 시책비를 ㈜◯◯◯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마케팅실은 2010.6.25.~2010.10.25.기간 중 내부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의 대면계약 판매채널인 ▲▲▲에 우대지급수수 료 50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1월~2010.11월 기간 중
■ 법인보험대리점이 우대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우대지급수수료율을 가산 적용하여 총 1.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6
계약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입찰공고,예정가격 산정,입찰등록서류 징구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가)2009.5.1.~2012.7.31.기간 중 계열회사인 ㈜◯◯◯ 및 ■■■㈜과 총 129건,90억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및 인쇄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를 생략하고,예정가격을 사전 제공하는 등 경쟁입찰에 반드시 필요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나)2009.11.5.~2010.12.1.기간 중 계열회사인 ㈜◇◇◇에 파견한 흥국생명 직원 4명은 흥국생명이 ㈜◇◇◇에 위탁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음에도,㈜◇◇◇의 수탁업무에 동 파견직원이 기여한 인건비 48백만원을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홈페이지 접근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와 같은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과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은 검사착수일(2012.8.20.)현재 ■■■의 관리자용 화면에 접속하는 사용자계정을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 없이 운영하였으며,흥국생명 홈페이 지에 연결된 ▲▲▲ 홈페이지 '흥국 □□□'는 사용자계정을 비밀번호 없이 아 이디(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적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전자금융 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7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제1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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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2013.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402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2명,주의 :8명,주의상당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흥국생명보험㈜은 신계약 청약일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해지되거나,당일 해지 및 청약한 경우 등 2개 유형의 경우에 신·구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011.1.24.~2012.8.31.기간 중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21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등을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시정사항>: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자필서명 등에 의하여 확인토록 시정 병과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 및 제127조의3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09.3.14.~2012.9.14.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총 16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여 보험금 총 47백만원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있음 <시정사항>:계약해지건은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부활 처리하고,면책처리건에 대하여는 약관 등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병과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제12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5>‘생명보험 표준약관’제22조
주의사항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금지 등 위반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0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3% 이내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가)특별계정운용팀은 2011.4.1.~2011.6.28.기간 중에 퇴직연금(금리연동형)특별계정 에서 보유한 ◇
◇ 등 4개 종목,총 85억원의 채권을 연금저축 특별계정에 편 입하였으며, (나)변액운용팀은 2009.4.8.~2012.2.9.기간 중에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특별계정간에 □
□ 등 40개 종목,총 64억원의 채권을 상호매매 한 사실이 있음 (다)퇴직보험 특별계정에서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00옵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2010.3월~2010.11월 기간 중에 퇴직보험 특별계정 자산의 5.2%~
8%에 해당하여 투자한도를 최소 2.2%p(2010.3월)에서 최대 4.8%p(2010.11월) 까지 초과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보험업법」제108조
「(구)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법 시행령」제53조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08.5.23.신탁업 겸영 인가를 취득 -신탁팀은 2010.8.26.~2012.7.10.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구입한 기존 신탁 계약자들의 중도해지 요청을 처리하면서 관련 신탁재산인 사모채권을 신규 계 약자들의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총 1,585백만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제4-3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가)방카슈랑스사업본부는 소속 직원에 대해 마케팅활동 운영비를 책정하고,인센티 브제도 도입은 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어 시책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소속 직 원 ●
● 등 10명에게 2009.1월~2010.1월 기간 중 1.2억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AM사업본부는 2009.3.14.~2012.8.31.기간 중에 대리점수수료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한 총 44개 법인대리점에 대해 시책비 명목으로 총 24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9.11.1.~2012.7.30.기간 중 예산담당 부서장의 합의절차 없이 본부 운영비를 ㈜◯◯◯의 콜센터 도급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11백만원의 시책비를 ㈜◯◯◯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마케팅실은 2010.6.25.~2010.10.25.기간 중 내부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의 대면계약 판매채널인 ▲▲▲에 우대지급수수 료 50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1월~2010.11월 기간 중 ■
■ 법인보험대리점이 우대지급률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우대지급수수료율을 가산 적용하여 총 1.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보험업 감독규정」제4-32조
계약업무 취급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입찰공고,예정가격 산정,입찰등록서류 징구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가)2009.5.1.~2012.7.31.기간 중 계열회사인 ㈜◯◯◯ 및 ■■■㈜과 총 129건,90억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및 인쇄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를 생략하고,예정가격을 사전 제공하는 등 경쟁입찰에 반드시 필요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나)2009.11.5.~2010.12.1.기간 중 계열회사인 ㈜◇◇◇에 파견한 흥국생명 직원 4명은 흥국생명이 ㈜◇◇◇에 위탁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음에도,㈜◇◇◇의 수탁업무에 동 파견직원이 기여한 인건비 48백만원을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홈페이지 접근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와 같은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과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흥국생명보험㈜은 검사착수일(2012.8.20.)현재 ■■■의 관리자용 화면에 접속하는 사용자계정을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 없이 운영하였으며,흥국생명 홈페이 지에 연결된 ▲▲▲ 홈페이지 '흥국 □□□'는 사용자계정을 비밀번호 없이 아 이디(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적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전자금융 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 감독규정」제7조,제13조,제17조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Ⅰ.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기존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 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4,221,731,79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비교안내 의무는 기존계약(소멸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는 것으로 회사는 신계약체결로 수익이 발생하므로 신계약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금융위 보험과-1424호,2011.11.29.) 【기준금액 산출내역】 의무 미이행 신계약 수입보험료 총액(’12.8.31.검사일현재)=4,221,731,790원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844,346,35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4,221,731,790원 ×20% =844,346,358원 기본과징금의 산정 :365,521,225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1,000,000,000원 ×20/100 × 7/10 =140,000,000원 (10억원 이하)
3,221,731,790원 ×20/100 × 7/20 =225,521,225원 (10억원초과,100억원이하) ⇒ 365,521,225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402,073,347원(조정 후 금액)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가중사유*: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 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위반행위 시점)에서 위반행위는 이미 성립‧완성되고,보험업 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 안하여,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가중 사유에서 제 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금융위 보험과-1424호,2011.11.29.) **2011.9.1.‘대주주 부당 신용공여 및 보험계약자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과징금(7.4억원)부과 【1.가중금액 산출】:365,521,225원 ×10/100=36,552,122원 【2.감경금액 산출】:해당사항 없음 【3.기본과징금의 조정】:36,552,122원
기본과징금 365,521,225원
가중금액 36,552,122원
감경금액 0원 ⇒ 402,073,347원 부과과징금의 결정 :402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402,073,347원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해당사유 없음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1,000,000,000원 0.2 7/10 140,000,000원 구간별 이하 과징금 ~100억원 3,221,731,790원 0.2 7/20 225,521,225원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4,221,731,790원 - - 365,521,225원 (①) 가중 기본 ․ 365,521,225원 ×10/100=36,552,122원 여부 과징 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365,521,225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36,552,122원 402,073,347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402,073,347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40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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