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28

제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1-30)

금융감독원 · 2013-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 기관주의, 과태료 1억원 - 정직 : 1명, 감봉 : 1명, 감봉상당 : 1명, 견책 : 32명, 견책상당 : 2명, 주의 : 24명, 주의상당 : 2명, 과태료(500만원) 부과 : 1명,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4) 2010.7.19.~2012.2.15. 기간등 00p 등 177명의 차주에 대하여 230건, 732억 8

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탐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2012.4.10.~5.9.기간 중 230건을 모두 시정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된 개정 은행법 시행(2010.11.18.) 후인 2010.11.19.~2012.2.15. 기간중 32개 영업점에서 135명의 차주에 대하여 176건, 634억 7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이중 개인차주분은 43건 106억원임) 여신지원부는 담보 및 보증 관련 내규,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다수의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 하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여신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금용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물. 제3호 등에 의하면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점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화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등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데도 (가) 2010.1.13. ~ 2012.2.22. 기간중 스스스등 60명의 명의로 정기적금 및 집합투자중권 121건, 3억 2백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63건, 2억 28백만원은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 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58건, 74백만원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명의인이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010.1.13. ~ 2012.2.22. 기간중 스스스등 57명의 명의로 집합투자증권 98건, 2억 98백만원(총 납입금액 4억 44백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을 명의인 본인이 받은 것처럼 설명확인서를 작성 받음으로써 금융 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으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제주은행 자체 「대출규정 제5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출취급시에는 차주의 재무상태, 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 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비율은 100%이내로 하며 동 「대출규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대출신청서류의 접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여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취급여신의 건전성, 2. 자금용도 및 지원규모의 타당성, 3. 부채현황, 상환능력 및 상환 계획, 여신기간의 적정성, 4. 채권보전방법 동 「대출규정」 제124조 제3항에 의하면 시설자금의 지급은 채무자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시공자(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주은행 자체 「여신업무세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은 기성고에 따라 관련 요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 취급하여 자금이 용도외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며 굶융감독원 제주은행 자체 「시설자금대출 취급 요강」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시설자금에 대한 소요자금 확인 시에는 총 소요자금 명세서, 본건 시설 소요자금 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기타 시설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징구하여 적정여부와 자금용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주은행 자체 「신용조사규정」 제10조 제나항 제1호에 의하면 펄터링 항목에 의한 등급조정은 신용평가 대상 차주가 조기경보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필터링등급 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터링 미적용 사유"란에 합리 적인 사유를 충분히 기술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역(또는 심사역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주은행 자체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운용기준」 제5조(윤용지침 및 방법)에 의하면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제주은행 경영위원회(포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가) (주000에 대한 기업인수자금 부당 취급 2006.8.3.~2006.9.6. 기간중 (주)DOO(농수축산물유통업, 대표 OOO, 휴업중)에 대하여 C(주)(종합휴양업, 대표 OCC) 인수자금 146억원의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고 2007.11.16. 동 대출금을 (주) 앞으로 채무인수를 승인하면서 운영자금 1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56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매년 당기순손실 발생 및 대출채권의 연체로 부실화되어 2011.6.22. 대출채권을 4. (주)에 113억원에 매각한 결과 39억원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급용감독원 주은 채무과다 및 매출부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011.9.19.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12.14.자로 계속기업가치 미달 사유로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 검토 불철저

여신편중을 억제하고 적정여신 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별로 책정된 신용 공여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6.8.8. (주)DOO에 대하여 주 인수자금 30억원(총 지원예정금액 146억원)의 대출지 원 결정시 은행의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계열 60억원, 개별 50억원)를 각각 86억원, 96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 2006.9.6. 경영위원회는 (주)CCC에 <<(주) 인수자금 용도로 116억원 추가취급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승인

피인수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과대평가

다른 회사 인수자금은 소요자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주)DOO가 제시한 인수자금(총액 180억원)에서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영업권 등 각종 권리(76억원)" 및 피인수회사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유 부동산(1건 52억원, 1건 7억원)을 제외하지 않았고 인수 부동산 중 농지(13,423m, 공시지가 6억원)는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소유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인수 부동산으로 포함하여 취급하였으며 피인수회사(CO(주)가 인수전 소유자(# 대주주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농 지를 주000가 인수하였으나 대주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피인수기업인 〈주)은 매출감소, 연속결손으로 2005년도에는 자본금(41.5억원)의

7%를 잠식하여 순자산이 3억원에 불과하여 회계상 기업가치는 매우 미미하였음에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주000가 제 시한 180억원의 인수자금을 전액 자금지원대상으로 인정하여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금용감독원 3 여신억제를 요구한 내부 의견 무시

차주사인 (주)CCO는 2006.4.1.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00그룹 계열의 소규모 농 수축산물 유통업체로 동 계열그룹에 대한 2006.1.11. 여신감리결과 사업이 부진하여 증자추진 및 각종 개발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폐업중에 있는 등 계열사에 전반적으로 자금사정 악화징후가 포착되었으며 당시 제주은행에서는 OO그룹에 대하여 이미 142억원의 여신을 지원하였으나 신용 여신이 100억원에 달하는 등 채권보전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여신업무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여신을 축소하도록 각 영업점에 통보하였고

2006.7.28. 영업점(☆☆)에서 실시한 <<주)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전반적인 시설물 노후화, 이용고객수의 감소 등 영업전망의 부정적 요인과 함께 타인자본 과다의존에 따른 금 융비용 과다발생, 00그룹 전체적인 자금지원 편중 등으로 향후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06.8.9. 및 2006.98. 제주은행 상근감사위원은 본천 인수자의 기존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건 기업인수거래가 과다한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피인수 회사의 기존 시설물 노후, 이용고객 감소 등에 따른 주익성 악화,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 및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어 향후 불건전자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의견을 개진하였음 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차주사의 차입금 상환능력 무건도

2006.7.8. 차주사인 (주)DOO는 매년 15억원씩 차입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6.8.9. 경영위원회에서는 대출금 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15억원씩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계획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

신용등급 부당 상향조정 인정

2007.11.19. (주)에 대한 운영자금 10억원 추가 지원시 차주사는 본건 기업인수자금 지원당시부터 연속적자 상태(2004년 A2.4억원, 2005년 스1.5억원)에 있었던 데다 인수자금 지원 이후에도 적자가 더욱 심화되어(2006년 A10.4억원) 장기간 결손 및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조기경보기업에 해당하므로 여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채권보전을 강화하 여야 함에도 일 금융감독원 2007.11.8. 감리협의회는 동사의 신용등급이 요주의(CCC)로 하락되자 전년도 외부감사 보고서상 적정의견, 증자실시(2007.11.2. 5억원), 향후 매출증가로 인한 흑자전환 예상(2007년도 6억원, 2008년 7억원, 2009년 12억원)'을 사유로 정상(B)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007년 스2억원, 2008년 A13억원, 2009년 스9억원의 적자 지속 제주은행의 신용조사규정상 외부감사 적정의견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증자는 자본잠식이 완전해소된 경우에 가능하며 매출증가 예상은 매출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당기에 자본잠식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을 여신취급 승인시 인정하였음

담보물 관리 불철저

2007.11.19.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효과로 주000에 대한 대출금 146억원 채무인수 및 운영자금 10억원 취급을 승인하면서 당초 계열회사(주)000, OO유통)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1~2순위, 유효담보가 17.6 억원)을 해지하고 기존에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0주 및 VV7 명의)에 추가 담보권(2~3순 위)을 설정하였으나 여신부실화에 따라 담보부족(2176억원) 만큼 손실을 가중함 여 P666에 대한 여신심사 소후 및 대출을 용도의 유용 2006.8.4. (주)~~(대표 COO)에 대하여 타행 대출상환(40억원) 및 DDD 개발사업비 (20억원) 조달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승인하였으나 대출취급 승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9.12.30. 차주사가 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어 담보물건상에 경매가 진행 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됨에 따라 2011.6.22. 대출채권을 스스(주)에 54억 16백만원에 매각한 결과 대출취급 과정에서 아 래와 같이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고 대출채권 매각손실 5 억 84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좀 금용?톡%

(주200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2005년말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당기순손실(3.2억원) 및 부(+)의 현금흐름 (2.5억원), 과다한 부채비율(34,192%)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4년 ~2006년중 금융거래 상황에 의하면 타행 차입금이 수시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본건 대출 목적물인 제주시 4<< 소재 관광지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 여 수차례 사업자가 변경된데다 사업예정기간(당초예정 2000.1월~2005.12월 -> 2009.12월)도 지연되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개발에 따른 분양의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심사보고서에 기술하고도 80억원의 분양대금수입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총 60억원 운전자금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부당취급하여 용도외 유용

2006.7.11. 차주사에 대한 일반사금대출 60억원의 대출승인 신청서에 의하면 타행부채 상환자금(4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에 대하여는 자금용토가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대금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거 자금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고 조사 및 시설공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교부 등을 통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목적의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채무자에게 직점 지급하여 주주(ZZm 등 3인) 차입금 상환(8억 54백만원), 대출이자 납부(4억원), 제3자명의 대출금 상환(5억 3백만원)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여신지원부 차장 0OO등 5명은 2010.9.6. ~ 2012.2.24.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43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1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및 은행법시행령 제2조의4 등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4) 2010.7.19.~2012.2.15. 기간등 00p 등 177명의 차주에 대하여 230건, 732억 8

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탐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2012.4.10.~5.9.기간 중 230건을 모두 시정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된 개정 은행법 시행(2010.11.18.) 후인 2010.11.19.~2012.2.15. 기간중 32개 영업점에서 135명의 차주에 대하여 176건, 634억 7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이중 개인차주분은 43건 106억원임) 여신지원부는 담보 및 보증 관련 내규,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다수의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 하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여신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용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물. 제3호 등에 의하면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점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화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등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데도 (가) 2010.1.13. ~ 2012.2.22. 기간중 스스스등 60명의 명의로 정기적금 및 집합투자중권 121건, 3억 2백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63건, 2억 28백만원은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 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58건, 74백만원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명의인이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010.1.13. ~ 2012.2.22. 기간중 스스스등 57명의 명의로 집합투자증권 98건, 2억 98백만원(총 납입금액 4억 44백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을 명의인 본인이 받은 것처럼 설명확인서를 작성 받음으로써 금융 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위반사항 3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으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제주은행 자체 「대출규정 제5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출취급시에는 차주의 재무상태, 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 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비율은 100%이내로 하며 동 「대출규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대출신청서류의 접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여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취급여신의 건전성, 2. 자금용도 및 지원규모의 타당성, 3. 부채현황, 상환능력 및 상환 계획, 여신기간의 적정성, 4. 채권보전방법 동 「대출규정」 제124조 제3항에 의하면 시설자금의 지급은 채무자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시공자(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주은행 자체 「여신업무세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은 기성고에 따라 관련 요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 취급하여 자금이 용도외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며 굶융감독원 제주은행 자체 「시설자금대출 취급 요강」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시설자금에 대한 소요자금 확인 시에는 총 소요자금 명세서, 본건 시설 소요자금 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기타 시설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징구하여 적정여부와 자금용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주은행 자체 「신용조사규정」 제10조 제나항 제1호에 의하면 펄터링 항목에 의한 등급조정은 신용평가 대상 차주가 조기경보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필터링등급 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터링 미적용 사유"란에 합리 적인 사유를 충분히 기술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역(또는 심사역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주은행 자체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운용기준」 제5조(윤용지침 및 방법)에 의하면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제주은행 경영위원회(포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가) (주000에 대한 기업인수자금 부당 취급 2006.8.3.~2006.9.6. 기간중 (주)DOO(농수축산물유통업, 대표 OOO, 휴업중)에 대하여 C(주)(종합휴양업, 대표 OCC) 인수자금 146억원의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고 2007.11.16. 동 대출금을 (주) 앞으로 채무인수를 승인하면서 운영자금 1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56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매년 당기순손실 발생 및 대출채권의 연체로 부실화되어 2011.6.22. 대출채권을 4. (주)에 113억원에 매각한 결과 39억원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급용감독원 *주은 채무과다 및 매출부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011.9.19.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12.14.자로 계속기업가치 미달 사유로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 검토 불철저

여신편중을 억제하고 적정여신 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별로 책정된 신용 공여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6.8.8. (주)DOO에 대하여 주 인수자금 30억원(총 지원예정금액 146억원)의 대출지 원 결정시 은행의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계열 60억원, 개별 50억원)를 각각 86억원, 96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 * 2006.9.6. 경영위원회는 (주)CCC에 <<(주) 인수자금 용도로 116억원 추가취급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승인

피인수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과대평가

다른 회사 인수자금은 소요자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주)DOO가 제시한 인수자금(총액 180억원)에서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영업권 등 각종 권리(76억원)" 및 피인수회사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유 부동산(1건 52억원, 1건 7억원)을 제외하지 않았고 인수 부동산 중 농지(13,423m, 공시지가 6억원)는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소유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인수 부동산으로 포함하여 취급하였으며 * 피인수회사(CO(주)가 인수전 소유자(# 대주주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농 지를 주000가 인수하였으나 대주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피인수기업인 〈주)은 매출감소, 연속결손으로 2005년도에는 자본금(41.5억원)의

7%를 잠식하여 순자산이 3억원에 불과하여 회계상 기업가치는 매우 미미하였음에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주000가 제 시한 180억원의 인수자금을 전액 자금지원대상으로 인정하여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금용감독원 3 여신억제를 요구한 내부 의견 무시

차주사인 (주)CCO는 2006.4.1.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00그룹 계열의 소규모 농 수축산물 유통업체로 동 계열그룹에 대한 2006.1.11. 여신감리결과 사업이 부진하여 증자추진 및 각종 개발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폐업중에 있는 등 계열사에 전반적으로 자금사정 악화징후가 포착되었으며 당시 제주은행에서는 OO그룹에 대하여 이미 142억원의 여신을 지원하였으나 신용 여신이 100억원에 달하는 등 채권보전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여신업무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여신을 축소하도록 각 영업점에 통보하였고

2006.7.28. 영업점(☆☆)에서 실시한 <<주)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전반적인 시설물 노후화, 이용고객수의 감소 등 영업전망의 부정적 요인과 함께 타인자본 과다의존에 따른 금 융비용 과다발생, 00그룹 전체적인 자금지원 편중 등으로 향후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06.8.9. 및 2006.98. 제주은행 상근감사위원은 본천 인수자의 기존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건 기업인수거래가 과다한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피인수 회사의 기존 시설물 노후, 이용고객 감소 등에 따른 주익성 악화,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 및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어 향후 불건전자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의견을 개진하였음 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차주사의 차입금 상환능력 무건도

2006.7.8. 차주사인 (주)DOO는 매년 15억원씩 차입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6.8.9. 경영위원회에서는 대출금 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15억원씩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계획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

신용등급 부당 상향조정 인정

2007.11.19. (주)에 대한 운영자금 10억원 추가 지원시 차주사는 본건 기업인수자금 지원당시부터 연속적자 상태(2004년 A2.4억원, 2005년 스1.5억원)에 있었던 데다 인수자금 지원 이후에도 적자가 더욱 심화되어(2006년 A10.4억원) 장기간 결손 및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조기경보기업에 해당하므로 여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채권보전을 강화하 여야 함에도 일 금융감독원 2007.11.8. 감리협의회는 동사의 신용등급이 요주의(CCC)로 하락되자 전년도 외부감사 보고서상 적정의견, 증자실시(2007.11.2. 5억원), 향후 매출증가로 인한 흑자전환 예상(2007년도 6억원, 2008년 7억원, 2009년 12억원)'을 사유로 정상(B)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 실제로는 2007년 스2억원, 2008년 A13억원, 2009년 스9억원의 적자 지속 제주은행의 신용조사규정상 외부감사 적정의견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증자는 자본잠식이 완전해소된 경우에 가능하며 매출증가 예상은 매출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당기에 자본잠식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을 여신취급 승인시 인정하였음

담보물 관리 불철저

2007.11.19.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효과로 주000에 대한 대출금 146억원 채무인수 및 운영자금 10억원 취급을 승인하면서 당초 계열회사(주)000, OO유통)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1~2순위, 유효담보가 17.6 억원)을 해지하고 기존에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0주 및 VV7 명의)에 추가 담보권(2~3순 위)을 설정하였으나 여신부실화에 따라 담보부족(2176억원) 만큼 손실을 가중함 여 P666에 대한 여신심사 소후 및 대출을 용도의 유용 2006.8.4. (주)~~(대표 COO)에 대하여 타행 대출상환(40억원) 및 DDD 개발사업비 (20억원) 조달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승인하였으나 대출취급 승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9.12.30. 차주사가 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어 담보물건상에 경매가 진행 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됨에 따라 2011.6.22. 대출채권을 스스(주)에 54억 16백만원에 매각한 결과 대출취급 과정에서 아 래와 같이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고 대출채권 매각손실 5 억 84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좀 금용?톡%

(주200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2005년말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당기순손실(3.2억원) 및 부(+)의 현금흐름 (2.5억원), 과다한 부채비율(34,192%)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4년 ~2006년중 금융거래 상황에 의하면 타행 차입금이 수시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본건 대출 목적물인 제주시 4<< 소재 관광지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 여 수차례 사업자가 변경된데다 사업예정기간(당초예정 2000.1월~2005.12월 -> 2009.12월)도 지연되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개발에 따른 분양의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심사보고서에 기술하고도 80억원의 분양대금수입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총 60억원 운전자금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부당취급하여 용도외 유용

2006.7.11. 차주사에 대한 일반사금대출 60억원의 대출승인 신청서에 의하면 타행부채 상환자금(4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에 대하여는 자금용토가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대금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거 자금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고 조사 및 시설공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교부 등을 통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목적의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채무자에게 직점 지급하여 주주(ZZm 등 3인) 차입금 상환(8억 54백만원), 대출이자 납부(4억원), 제3자명의 대출금 상환(5억 3백만원)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대출규정」 제5조, 제107조, 제124조 「여신업무세칙」 제19조 「시설자금대출취급요강」 제7조 「신용조사규정」 제10조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운용기준」 제5조 「농지법」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위반사항 4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1)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 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여신지원부 차장 0OO등 5명은 2010.9.6. ~ 2012.2.24.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43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6호 「은행법」 제52조의2, 제449조, 제1항,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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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86810.7.19.22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주은행

제재조치일 : 2013.1.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 기관주의, 과태료 1억원 - 정직 : 1명, 감봉 : 1명, 감봉상당 : 1명, 견책 : 32명, 견책상당 : 2명, 주의 : 24명, 주의상당 : 2명, 과태료(500만원) 부과 : 1명, 조치의뢰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은행법」 제52조의2 및 은행법시행령 제2조의4 등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4) 2010.7.19.~2012.2.15. 기간등 00p 등 177명의 차주에 대하여 230건, 732억 8

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탐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2012.4.10.~5.9.기간 중 230건을 모두 시정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된 개정 은행법 시행(2010.11.18.) 후인 2010.11.19.~2012.2.15. 기간중 32개 영업점에서 135명의 차주에 대하여 176건, 634억 7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이중 개인차주분은 43건 106억원임)

여신지원부는 담보 및 보증 관련 내규,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담보 및 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데도 다수의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 하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여신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업점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음 * 2010.11.18. 「은행법」 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을 금지하였음에도 은행법 개정 이후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다수의 영업점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좀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

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금용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물. 제3호 등에 의하면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점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화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등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데도 (가) 2010.1.13. ~ 2012.2.22. 기간중 스스스등 60명의 명의로 정기적금 및 집합투자중권 121건, 3억 2백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63건, 2억 28백만원은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 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58건, 74백만원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명의인이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010.1.13. ~ 2012.2.22. 기간중 스스스등 57명의 명의로 집합투자증권 98건, 2억 98백만원(총 납입금액 4억 44백만원)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을 명의인 본인이 받은 것처럼 설명확인서를 작성 받음으로써 금융 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I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으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 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고 제주은행 자체 「대출규정 제5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출취급시에는 차주의 재무상태, 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 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비율은 100%이내로 하며 동 「대출규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대출신청서류의 접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여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취급여신의 건전성, 2. 자금용도 및 지원규모의 타당성, 3. 부채현황, 상환능력 및 상환 계획, 여신기간의 적정성, 4. 채권보전방법 동 「대출규정」 제124조 제3항에 의하면 시설자금의 지급은 채무자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시공자(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주은행 자체 「여신업무세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은 기성고에 따라 관련 요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 취급하여 자금이 용도외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며 굶융감독원 제주은행 자체 「시설자금대출 취급 요강」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시설자금에 대한 소요자금 확인 시에는 총 소요자금 명세서, 본건 시설 소요자금 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기타 시설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징구하여 적정여부와 자금용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제주은행 자체 「신용조사규정」 제10조 제나항 제1호에 의하면 펄터링 항목에 의한 등급조정은 신용평가 대상 차주가 조기경보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필터링등급 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터링 미적용 사유"란에 합리 적인 사유를 충분히 기술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역(또는 심사역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주은행 자체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운용기준」 제5조(윤용지침 및 방법)에 의하면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제주은행 경영위원회(포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가) (주000에 대한 기업인수자금 부당 취급 2006.8.3.~2006.9.6. 기간중 (주)DOO(농수축산물유통업, 대표 OOO, 휴업중)에 대하여 C(주)(종합휴양업, 대표 OCC) 인수자금 146억원의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고 2007.11.16. 동 대출금을 (주) 앞으로 채무인수를 승인하면서 운영자금 1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56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매년 당기순손실 발생 및 대출채권의 연체로 부실화되어 2011.6.22. 대출채권을 4. (주)에 113억원에 매각한 결과 39억원의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급용감독원 *주은 채무과다 및 매출부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011.9.19.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12.14.자로 계속기업가치 미달 사유로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 검토 불철저

여신편중을 억제하고 적정여신 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별로 책정된 신용 공여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6.8.8. (주)DOO에 대하여 주 인수자금 30억원(총 지원예정금액 146억원)의 대출지 원 결정시 은행의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계열 60억원, 개별 50억원)를 각각 86억원, 96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 * 2006.9.6. 경영위원회는 (주)CCC에 <<(주) 인수자금 용도로 116억원 추가취급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승인

피인수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과대평가

다른 회사 인수자금은 소요자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주)DOO가 제시한 인수자금(총액 180억원)에서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영업권 등 각종 권리(76억원)" 및 피인수회사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유 부동산(1건 52억원, 1건 7억원)을 제외하지 않았고 인수 부동산 중 농지(13,423m, 공시지가 6억원)는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소유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인수 부동산으로 포함하여 취급하였으며 * 피인수회사(CO(주)가 인수전 소유자(# 대주주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농 지를 주000가 인수하였으나 대주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피인수기업인 〈주)은 매출감소, 연속결손으로 2005년도에는 자본금(41.5억원)의

7%를 잠식하여 순자산이 3억원에 불과하여 회계상 기업가치는 매우 미미하였음에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주000가 제 시한 180억원의 인수자금을 전액 자금지원대상으로 인정하여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금용감독원 3 여신억제를 요구한 내부 의견 무시

차주사인 (주)CCO는 2006.4.1.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00그룹 계열의 소규모 농 수축산물 유통업체로 동 계열그룹에 대한 2006.1.11. 여신감리결과 사업이 부진하여 증자추진 및 각종 개발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폐업중에 있는 등 계열사에 전반적으로 자금사정 악화징후가 포착되었으며 당시 제주은행에서는 OO그룹에 대하여 이미 142억원의 여신을 지원하였으나 신용 여신이 100억원에 달하는 등 채권보전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여신업무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여신을 축소하도록 각 영업점에 통보하였고

2006.7.28. 영업점(☆☆)에서 실시한 <<주)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전반적인 시설물 노후화, 이용고객수의 감소 등 영업전망의 부정적 요인과 함께 타인자본 과다의존에 따른 금 융비용 과다발생, 00그룹 전체적인 자금지원 편중 등으로 향후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06.8.9. 및 2006.98. 제주은행 상근감사위원은 본천 인수자의 기존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건 기업인수거래가 과다한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피인수 회사의 기존 시설물 노후, 이용고객 감소 등에 따른 주익성 악화,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 및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어 향후 불건전자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의견을 개진하였음 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차주사의 차입금 상환능력 무건도

2006.7.8. 차주사인 (주)DOO는 매년 15억원씩 차입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6.8.9. 경영위원회에서는 대출금 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15억원씩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계획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

신용등급 부당 상향조정 인정

2007.11.19. (주)에 대한 운영자금 10억원 추가 지원시 차주사는 본건 기업인수자금 지원당시부터 연속적자 상태(2004년 A2.4억원, 2005년 스1.5억원)에 있었던 데다 인수자금 지원 이후에도 적자가 더욱 심화되어(2006년 A10.4억원) 장기간 결손 및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조기경보기업에 해당하므로 여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채권보전을 강화하 여야 함에도 일 금융감독원 2007.11.8. 감리협의회는 동사의 신용등급이 요주의(CCC)로 하락되자 전년도 외부감사 보고서상 적정의견, 증자실시(2007.11.2. 5억원), 향후 매출증가로 인한 흑자전환 예상(2007년도 6억원, 2008년 7억원, 2009년 12억원)'을 사유로 정상(B)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 실제로는 2007년 스2억원, 2008년 A13억원, 2009년 스9억원의 적자 지속 제주은행의 신용조사규정상 외부감사 적정의견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증자는 자본잠식이 완전해소된 경우에 가능하며 매출증가 예상은 매출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당기에 자본잠식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을 여신취급 승인시 인정하였음

담보물 관리 불철저

2007.11.19.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효과로 주000에 대한 대출금 146억원 채무인수 및 운영자금 10억원 취급을 승인하면서 당초 계열회사(주)000, OO유통)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1~2순위, 유효담보가 17.6 억원)을 해지하고 기존에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0주 및 VV7 명의)에 추가 담보권(2~3순 위)을 설정하였으나 여신부실화에 따라 담보부족(2176억원) 만큼 손실을 가중함 여 P666에 대한 여신심사 소후 및 대출을 용도의 유용 2006.8.4. (주)~~(대표 COO)에 대하여 타행 대출상환(40억원) 및 DDD 개발사업비 (20억원) 조달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승인하였으나 대출취급 승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9.12.30. 차주사가 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어 담보물건상에 경매가 진행 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됨에 따라 2011.6.22. 대출채권을 스스(주)에 54억 16백만원에 매각한 결과 대출취급 과정에서 아 래와 같이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고 대출채권 매각손실 5 억 84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좀 금용?톡%

(주200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2005년말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당기순손실(3.2억원) 및 부(+)의 현금흐름 (2.5억원), 과다한 부채비율(34,192%)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4년 ~2006년중 금융거래 상황에 의하면 타행 차입금이 수시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본건 대출 목적물인 제주시 4<< 소재 관광지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 여 수차례 사업자가 변경된데다 사업예정기간(당초예정 2000.1월~2005.12월 -> 2009.12월)도 지연되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개발에 따른 분양의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심사보고서에 기술하고도 80억원의 분양대금수입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총 60억원 운전자금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부당취급하여 용도외 유용

2006.7.11. 차주사에 대한 일반사금대출 60억원의 대출승인 신청서에 의하면 타행부채 상환자금(4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에 대하여는 자금용토가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대금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거 자금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고 조사 및 시설공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교부 등을 통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목적의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채무자에게 직점 지급하여 주주(ZZm 등 3인) 차입금 상환(8억 54백만원), 대출이자 납부(4억원), 제3자명의 대출금 상환(5억 3백만원)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 제78조

자체 「대출규정」 제5조, 제107조, 제124조

자체 「여신업무세칙」 제19조 금융감독원

자체 「시설자금대출취급요강」 제7조

자체 「신용조사규정 」 제10조

자체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운용기준」 제5조

「농지법」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조치의뢰 사항 .(1)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 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지원부 차장 0OO등 5명은 2010.9.6. ~ 2012.2.24.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43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붙임>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관계법규 <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 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것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 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위반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i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교왕료뽁원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주)제주은행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D.D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지점장) ~ 11 - 부과금액 5,0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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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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