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6-06-16 시행7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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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17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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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2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4.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
  5. 제5조 · 국민의 의무
  6.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
  7.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
  8.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9.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
  10.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11.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12.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
  13. 제13조 · 담보 농지의 취득
  14. 제14조
  15. 제15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16.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17. 제17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8. 제18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19. 제19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20. 제20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21. 제21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
  22. 제22조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23.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4. 제24조 ·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25. 제25조 · 묵시의 갱신
  26. 제26조 · 임대인의 지위 승계
  27. 제27조 ·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28.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9. 제29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30. 제30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31. 제31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32.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33. 제33조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34.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5. 제35조 · 농지전용신고
  36. 제3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37. 제3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38.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
  39. 제39조 · 전용허가의 취소 등
  40. 제40조 · 용도변경의 승인
  41. 제41조 ·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42. 제42조 · 원상회복 등
  43. 제4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44. 제44조 · 농지위원회의 설치
  45. 제45조 · 농지위원회의 구성
  46. 제46조 · 농지위원회의 기능
  47. 제47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48. 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49. 제49조 ·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50. 제50조 ·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52. 제52조 · 포상금
  53. 제5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54. 제54조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55. 제55조 · 청문
  56. 제56조 · 수수료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벌칙
  60. 제60조 · 벌칙
  61. 제61조 · 벌칙
  62. 제62조 · 양벌규정
  63. 제63조 · 이행강제금
  64. 제64조 · 과태료
  65. 제7의2조 · 금지 행위
  66. 제8의2조 ·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67. 제8의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68. 제24의2조 · 임대차 기간
  69. 제24의3조 ·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70. 제26의2조 · 강행규정
  71. 제31의2조 · 주민의견청취
  72. 제31의3조 · 실태조사
  73. 제33의2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74. 제36의2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75. 제37의2조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76. 제37의3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77. 제41의2조 ·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78. 제41의3조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79. 제42의2조 · 시정명령
  80. 제43의2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81. 제49의2조 ·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82. 제5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3. 제54의2조 ·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84. 제54의3조 · 농지정보의 제공
  85. 제54의4조 · 토지등에의 출입
  86. 제54의5조 · 농지조사원의 채용
  87. 제54의6조 · 비밀 유지의 의무
  88. 제60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