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5-29)
금융감독원 · 2024-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5억 5,160만원 임 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 원 등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 수협은행 A부(舊 B부)는 집행부행장(업무집행책임자) 甲 등 4명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미이행 수협은행 C센터는 2019.8.6.~2023.8.1.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검사종료일(2023.9.22.)까지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수협은행 D부(舊E부) F팀은 2019.10.29.~2021.12.24.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인 력 자격이 없거나(1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금융투자협회 등록의 효력이 정지(3명) 된 총 4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 상 집합투자증권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 여 이들에게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G지점에서 2021.11.16.~2021.12.24.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1명)이 투자자 3명에게 ‘◯가’ 등 총 6건(납입액 3억 72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수협은행 H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2019.10.29.~2020.7.6.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3명)이 투자자 3명에게 ‘◯나’ 등 총 4건(납입액 9,04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여 판매하였음 (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수협은행 I본부 J팀은 2019.6.4.~2020.10.14.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5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정지(13명)된 총 18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 상 특정 금전신탁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K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2019.8.1.~2019.12.31. 기간 중 파 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직원(5명)이 투자자 24 명에게 ‘◯다’ 등 총 24건(납입액 6억 1,24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L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 2019.6.4.~2020.10.14.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13명)이 투자자 58명에게 ‘◯라’ 등 총 79건(납입액 20억 6,43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 여 판매하였음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수협은행 M부는 (i)2건 이상의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반환 정책을 부당 하게 운영하거나, (ii)2건 이상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청구받은 뒤 해당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기청구한 연회비를 결제일에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고, (iii) 연회비 반환금액 수취 계좌의 오류 등으로 연회비 반환금액이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10영업일 내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지회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2019.6.3.~2023.9.11. 기간 동안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430건 [원인(i) : 325건, 원인(ii) : 71건, 원인(iii) : 34건]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연회비 반환금액 총 1,033,004원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수협은행 N부는 2019.2/4분기∼2023.2/4분기(17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17개 보고 회차에 대한 ‘은행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현황(B2425)’ 업무보고서(17회) 작성 시 충당금 세부 산출내역에서 미사용약정의 일종인 분할실행대출과 관련된 금액을 누락하는 등 은행의 미사용약정 충당금 관련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동법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A부(舊 B부)는 집행부행장(업무집행책임자) 甲 등 4명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 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C센터는 2019.8.6.~2023.8.1.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검사종료일(2023.9.22.)까지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수협은행 D부(舊E부) F팀은 2019.10.29.~2021.12.24.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인 력 자격이 없거나(1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금융투자협회 등록의 효력이 정지(3명) 된 총 4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 상 집합투자증권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 여 이들에게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G지점에서 2021.11.16.~2021.12.24.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1명)이 투자자 3명에게 ‘◯가’ 등 총 6건(납입액 3억 72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수협은행 H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2019.10.29.~2020.7.6.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3명)이 투자자 3명에게 ‘◯나’ 등 총 4건(납입액 9,04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여 판매하였음 (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수협은행 I본부 J팀은 2019.6.4.~2020.10.14.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5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정지(13명)된 총 18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 상 특정 금전신탁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K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2019.8.1.~2019.12.31. 기간 중 파 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직원(5명)이 투자자 24 명에게 ‘◯다’ 등 총 24건(납입액 6억 1,24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L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 2019.6.4.~2020.10.14.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13명)이 투자자 58명에게 ‘◯라’ 등 총 79건(납입액 20억 6,43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 여 판매하였음
위반사항 4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회비 반환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M부는 (i)2건 이상의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반환 정책을 부당 하게 운영하거나, (ii)2건 이상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청구받은 뒤 해당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기청구한 연회비를 결제일에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고, (iii) 연회비 반환금액 수취 계좌의 오류 등으로 연회비 반환금액이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10영업일 내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지회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2019.6.3.~2023.9.11. 기간 동안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430건 [원인(i) : 325건, 원인(ii) : 71건, 원인(iii) : 34건]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연회비 반환금액 총 1,033,004원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3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일반현황, 재무제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N부는 2019.2/4분기∼2023.2/4분기(17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17개 보고 회차에 대한 ‘은행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현황(B2425)’ 업무보고서(17회) 작성 시 충당금 세부 산출내역에서 미사용약정의 일종인 분할실행대출과 관련된 금액을 누락하는 등 은행의 미사용약정 충당금 관련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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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4.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5억 5,160만원 임 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 원 등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선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동법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A부(舊 B부)는 집행부행장(업무집행책임자) 甲 등 4명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7영업일 이내에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미이행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 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C센터는 2019.8.6.~2023.8.1.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검사종료일(2023.9.22.)까지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수협은행 D부(舊E부) F팀은 2019.10.29.~2021.12.24.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인 력 자격이 없거나(1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금융투자협회 등록의 효력이 정지(3명) 된 총 4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 상 집합투자증권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 여 이들에게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G지점에서 2021.11.16.~2021.12.24.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1명)이 투자자 3명에게 ‘◯가’ 등 총 6건(납입액 3억 72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수협은행 H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 2019.10.29.~2020.7.6.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3명)이 투자자 3명에게 ‘◯나’ 등 총 4건(납입액 9,04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여 판매하였음 (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수협은행 I본부 J팀은 2019.6.4.~2020.10.14. 기간 중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5명)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정지(13명)된 총 18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 상 특정 금전신탁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협은행 K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2019.8.1.~2019.12.31. 기간 중 파 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직원(5명)이 투자자 24 명에게 ‘◯다’ 등 총 24건(납입액 6억 1,24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하였고, L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 2019.6.4.~2020.10.14.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13명)이 투자자 58명에게 ‘◯라’ 등 총 79건(납입액 20억 6,436만원)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 여 판매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8조, 제28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10조, 제3-13조, 제5-3조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회비 반환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수협은행 M부는 (i)2건 이상의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반환 정책을 부당 하게 운영하거나, (ii)2건 이상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회원이 일부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청구받은 뒤 해당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기청구한 연회비를 결제일에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고, (iii) 연회비 반환금액 수취 계좌의 오류 등으로 연회비 반환금액이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10영업일 내에 반환 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지회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2019.6.3.~2023.9.11. 기간 동안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430건 [원인(i) : 325건, 원인(ii) : 71건, 원인(iii) : 34건]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연회비 반환금액 총 1,033,004원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은행법 제43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일반현황, 재무제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됨에도 수협은행 N부는 2019.2/4분기∼2023.2/4분기(17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17개 보고 회차에 대한 ‘은행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현황(B2425)’ 업무보고서(17회) 작성 시 충당금 세부 산출내역에서 미사용약정의 일종인 분할실행대출과 관련된 금액을 누락하는 등 은행의 미사용약정 충당금 관련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3조의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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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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