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2569 법령해석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07-17 · 해석ID 312569

출처 · 원문 발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를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정하여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 외의 다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다른 형식에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등).○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위 문구에서 법률의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지역”이며, “가축의 종류”가 아니고, 또한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규정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이라고 그 종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달리 같은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위 규정과 다르게 고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내용에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로 추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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