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5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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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계엄법위반·협박
1972년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는 해제 전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위헌·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44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972년 계엄포고 제1호는 당초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적용해 기소된 재심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44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계엄포고령 위반 유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근거법률이 국가공무원법이어서 명백한 하자가 없고 파면사유도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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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는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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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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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처분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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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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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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