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5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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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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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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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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