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3903 법령해석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 2013-01-22 · 해석ID 323903

출처 · 원문 발췌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해석 논거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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