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5-21 · 시행일 2019-06-01 · 소관 - · 총 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9-05-21 · 시행 2019-06-0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0조

<![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0조 ~ 제0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