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5-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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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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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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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