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8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0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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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1조 연구개발사업 등제12조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제14조 연구개발비 부담금제15조 부담금의 납부제15조의2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제18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제19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제2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20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제21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제22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제22조의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23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제24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회의제4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제4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제6조 의견 청취제7조 수당 등제8조 회의록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