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비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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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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