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의제4조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제6조 · 의견 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