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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