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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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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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3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제6조 · 의견 청취제7조 · 수당 등제8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