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