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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연구개발사업 등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드는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해당 분야의 전문가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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