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2.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