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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부담금의 납부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부담금의 납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전전년도의 해당 분기에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부담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19.8.20>
1.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
2.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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