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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3조 · 회의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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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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