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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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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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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