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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