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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