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 소관 -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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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0-06-26 · 시행 2020-06-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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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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