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3조 (과세자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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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6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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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