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공포일 1997-12-31 · 시행일 1997-12-3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 총리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1997-12-31 · 시행 1997-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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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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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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