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4조 (사후정산)

공식 조문
시행 · 1997-12-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사후정산규정세액원천징수할부칙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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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8, 1996.3.30, 1997.12.31>
1.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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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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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7-12-3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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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