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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LAW ·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법률 · 공포 2022-12-28 · 시행 2023-01-01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2조
준예산
제13조
추가경정예산
제14조
예비비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6조
예산의 전용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조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3조
회계의 방법
제24조
장부의 종류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제28조
지출의 원칙
제29조
지출의 방법
제2의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회계연도
제30조
지출의 특례
제30의2조
계약의 원칙
제31조
계약담당자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의2조
제3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40조
물품의 관리
제40의2조
재물조사
제41조
불용품의 처리
제41의2조
후원금의 범위등
제41의3조
제41의4조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41의5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제41의6조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41의7조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42조
감사
제42의2조
회계감사
제43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제44조
시행세칙
제45조
제5조
출납기한
제6조
회계의 구분
제6의2조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제7조
세입ㆍ세출의 정의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제9조
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