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7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2-28 · 시행 2023-01-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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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제12조 준예산제13조 추가경정예산제14조 예비비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16조 예산의 전용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제2조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제23조 회계의 방법제24조 장부의 종류제25조 수입금의 수납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제27조 과오납의 반환제28조 지출의 원칙제29조 지출의 방법제2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회계연도제30조 지출의 특례제30조의2 계약의 원칙제31조 계약담당자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제40조 물품의 관리제40조의2 재물조사제41조 불용품의 처리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등제41조의3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제41조의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제42조 감사제42조의2 회계감사제43조 사무의 인계ㆍ인수제44조 시행세칙제45조 제5조 출납기한제6조 회계의 구분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제7조 세입ㆍ세출의 정의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제9조 예산편성지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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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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