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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8.3.30, 2019.9.27, 2020.1.7>
1.예산총칙
2.세입ㆍ세출명세서
3.추정재무상태표
4.추정수지계산서
5.임직원 보수 일람표
6.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30,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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