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3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8.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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