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출의 특례)
①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2019.9.27>
1.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정기간행물의 대가
3.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운 임
5.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보조금
9.사례금
10.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추산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2019.9.27>
1.여비 및 판공비
2.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보조금
4.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