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 (지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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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2019.9.27>
1.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정기간행물의 대가
3.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운 임
5.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보조금
9.사례금
10.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추산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2019.9.27>
1.여비 및 판공비
2.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보조금
4.소송비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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