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9조 (지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2.8.31, 2015.12.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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