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