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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