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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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1998.1.7, 2012.8.7, 2015.12.24, 2019.9.27, 2020.1.7>
1.세입ㆍ세출결산서
2.과목 전용조서
3.예비비 사용조서
4.재무상태표
5.수지계산서
6.현금 및 예금명세서
7.유가증권명세서
8.미수금명세서
9.재고자산명세서
10.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각종 충당금 명세서
14.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사업수입명세서
16.정부보조금명세서
17.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인건비명세서
20.사업비명세서
21.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감사보고서
23.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7.15, 2012.8.7, 2018.3.30,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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