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4조 (장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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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1.현금출납부
2.총계정원장
3.삭제<2012.8.7>
4.재산대장
5.비품관리대장
6.삭제<2009.2.5>
7.삭제<1998.1.7>
8.삭제<1998.1.7>
9.삭제<1998.1.7>
10.삭제<1998.1.7>
11.삭제<1998.1.7>
12.삭제<1998.1.7>
②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0.1.7>
③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④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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