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1.현금출납부
2.총계정원장
3.삭제 <2012.8.7>
4.재산대장
5.비품관리대장
6.삭제 <2009.2.5>
7.삭제 <1998.1.7>
8.삭제 <1998.1.7>
9.삭제 <1998.1.7>
10.삭제 <1998.1.7>
11.삭제 <1998.1.7>
12.삭제 <1998.1.7>
②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0.1.7>
③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④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