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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 · 수입금의 수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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