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1, 2012.8.7>
②삭제 <1999.3.11>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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