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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LAW ·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제11의2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3조
과징금처분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17조
예방규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9조
자체소방대
제19의2조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제22조
출입ㆍ검사 등
제22의2조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26조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28조
안전교육
제29조
청문
제3조
적용제외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수수료 등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4의2조
벌칙
제34의3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3의2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제9조
완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