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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약칭 위험물관리법 ·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소방청 · 조문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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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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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의 2025-08-07 시행 기준 조문 4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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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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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제11조의2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제13조 과징금처분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제17조 예방규정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제19조 자체소방대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위험물의 운반제21조 위험물의 운송제22조 출입ㆍ검사 등제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제26조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제28조 안전교육제29조 청문제3조 적용제외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1조 수수료 등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
제34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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