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규정기술원담당임원직원탱크시험자벌칙적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6.1.27, 2017.12.26>

1.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