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예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방규정제조소등행정안전부령재해발생시시ㆍ도지사대통령령비상조치화재예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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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③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④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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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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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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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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