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규정제조소등받지위험물안전관리자저장ㆍ취급기준위치ㆍ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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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20.10.20>

1.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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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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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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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