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20.10.20>

1.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험물관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위험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