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전문인력 양성
5.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