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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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전문인력 양성
5.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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