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2023.1.3, 2024.1.30>
1.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4.12.30>
④삭제 <2014.12.30>
⑤삭제 <2014.12.30>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⑦삭제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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