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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