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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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