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공포일 2018-05-29 · 시행일 2018-05-29 · 소관 - · 총 2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8-05-29 · 시행 2018-05-2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9>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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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제11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제12조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제13조 대지에 관한 등기제14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제15조 첨부서면의 생략제16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제17조 접수번호제18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제19조 시행자의 촉탁제2조 대위등기신청제20조 제출서면의 보존제21조 준용규정제3조 대위등기의 일괄신청제4조 대위등기절차제5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제6조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제7조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제8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제9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