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2조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9>
1. 조문 원문
①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28>
1.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
④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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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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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9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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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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