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8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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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제11조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제12조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제13조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제14조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제15조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제16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제1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제18조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제1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제2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제2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제21조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23조 국고 보조제24조 위임 및 위탁제2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제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5조 전문위원회의 운영제5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 수당 및 여비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8조 공청회의 개최 등제9조 운영 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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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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