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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제11조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제12조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제13조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제14조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제15조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16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제1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제18조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제1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제2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제21조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3조
국고 보조
제24조
위임 및 위탁
제2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의2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
수당 및 여비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9조
운영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