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희귀병
가.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손상
나.선천성면역결핍증, 무형성빈혈, 백혈병
다.골연골 형성이상
라.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2.난치병
가.심근경색증
나.간경화
다.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라.당뇨병
마.후천성면역결핍증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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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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