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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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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국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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