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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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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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금지되는 유전자검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가. 삭제 <2017. 2. 28.> 나. 삭제 <2017. 2. 28.> 다. VDR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 라. Mt16189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마. UCP-1ㆍPPAR-gammaㆍADRB3(B3AR) 유전자에 의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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