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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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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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가. 시설기준 1) 정보관리실 2) 인체유래물 처리실 3) 인체유래물 저장실 4) 세포를 배양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포배양실 나. 장비기준 1) 냉장고 2) 냉동고 3) 초저온 냉동고(Deep freezer) 4) 원심분리기 5)…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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