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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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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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