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
2.기관장
3.기관의 명칭
4.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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